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

안녕하세요~^^

‘밝은내일심리상담센터’입니다

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청년의 심리정서지원,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에 저희 밝은내일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.

A형: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

B형: 자립준비청년,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

  •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, 소득기준 없음* 출생연도 기준(1989년~2004년생)
  • 우선지원 대상
    • (1순위)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
    •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
  1. 1. 사전·사후검사(90분) 각 1회
  2. 2.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(1:1원칙, 50분) 주1회(총8회)
  3. 3. 종결상담 1회(마지막 상담 시 제공)

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

구분서비스가격바우처 지원액본인부담금제공인력 기준
A형600,000540,000원60,000원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, 전문상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심리,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(학사2년, 석사1년)이 있는자
B형700,000630,000원70,000원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 1급, 심리,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(학사4년, 석사3년, 박사1년)이 있는자

※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, 서비스 전액 지원

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(본인부담금 합산 금액)

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

  • 신청권자 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*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  •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, 온라인)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*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로 이용 신청
  • 신청기간 : 연중(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, 반기별 모집)
  • 신청서류
    •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   •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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