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



사업목적

장애 가족 중 비장애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를 폭넓은 시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.

서비스대상

1소득 및 연령

  • 기준중위소득  140%이하, 연령제한없음

2욕구기준

  •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 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의 비장애가족(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, 배우자의 비장애 배우자, 장애부모의 비장애 자녀)
    ※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빗,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제외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중복불가

서비스 가격

월20만원(정부부담 70~90%/ 본인부담 10~30%)/ 12개월

구 분 1등급
(수급자, 차상위)
2등급
(중위소득 120%이하 중 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)
3등급
(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)
정부지원금 180,000원(90%) 160,000원(80%) 140,000원(70%)
본인부담금 20,000원(10%) 40,000원(20%) 60,000원(30%)

서비스 제공기간

  • 12개월

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

1서비스 내용

  •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(회당 60분 내외) 이상 제공하고,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

2서비스 제공절차

  • 1단계: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•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(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)
  • 2단계: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
  • 3단계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

3기본서류 외 구비서류

  •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, 장애인 가족 증명(행복e음 확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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