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



사업목적

문제행동(ADHD)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 시키고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

서비스대상

1소득 및 연령

  • 전국가구 월평균 12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

2욕구기준

  •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 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    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
  • 의사 진단서•소견서를 받은 아동
  •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•청소년
  •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첮하는 아동•청소년(추천서 동봉)
  • 초•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
    (추천시에는 추천자가 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 아동・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)[참고자료 4 양식으로 판정]
  • ※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
서비스 제공기간

  • 12개월, 재판정 1회

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

1서비스 내용

  •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(회당 50분 내외) 이상 제공하고,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

2서비스 제공절차

  • 1단계 :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•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(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)
  • 2단계 :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
  • 3단계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

▹ 서비스 가격 : 월 18만원

 1등급(수급자, 차상위)-  정부지원금 162,000원, 본인부담금 18,000원

2등급(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 –  정부지원금 144,000원, 본인부담금 36,000원

3등급(중위소득120%초과~ 150%이하)-  정부지원금 126,000원 본인부담금 54,000원

▹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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