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



사업목적

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•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
서비스대상

  •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  •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  •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  • 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  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
 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%(천원) 769 1,549 2,212 2,487 2,633
 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%(천원) 1,538 3,099 4,423 4,974 5,265
 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(천원) 2,307 4,648 6,635 7,461 7,898

    ※ 단,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

서비스 가격

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월 22만원 면제
차상위 계층 (가형) 월 20만원 2만원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(나형) 월 18만원 4만원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 100% 이하 (라형) 월 16만원 6만원
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초과 150% 이하 (마형) 월 14만원 8만원

서비스 내용

  • 언어/청능치료, 미술, 놀이, 음악치료/ 행동, 모래놀이치료/ 인지학습치료 등 서비스 제공
  •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

서비스 신청방법

  • 신청서 제출 장소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․ 면 ․ 동 주민센터
  • 제출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소득증명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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