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 부모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



사업목적

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•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

서비스대상

  • 등록기준 : (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•자폐성 장애인) 자녀의 부모
  • 성인포함, 만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 가능
  •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
  • 맞벌이 가구의 경우,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% 감경 적용
    <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>
  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
  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
 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% 이하 2,307 4,646 6,635 7,461 7,898

    (단위 : 천원)
    – 6인 이상 : 1인 추가시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이하 가구는 소득 437천원씩 증가

  • 욕구기준 :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•정서 수준을 검사하고,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제외대상 :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
서비스 내용

  •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6개월 간 제공 (회당 50분, 월 4회 이상)
    •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, 이용자가 이를 희망하는 경우 1회(최대 6개월)에 한하여 지원연장 가능
    •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
  • 부부가 각각 대상자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라도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함
  • 심리•정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군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관할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관련 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연계

서비스 가격

  • 1인당 월 20만원 이하
    (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,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)

서비스 신청

  • 신충권자 :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  •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• 면 • 동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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